제약

의사·약사에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한 '경보제약' 제재

장봄이 기자

이미지

경보제약 리베이트 기안문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의사나 약사에게 현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경보제약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 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처방근거자료)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 측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占쎌쥙�∽옙占쎈뙀域밟뫁�뺧옙醫롫윪占쎈벨�숅넫濡レ쑋�좎럥�띰옙�얠삕占쎈뜃�깍옙醫롫윥甕겸뫅�숋옙�낃퐵占쎌뼔占썸뤃占� 占쎌쥙�⒳펺�뗭삕占쎌럩�뺝뜝�숈삕占쎈틶�앾옙�덉굲�좎럩�쒙옙�쇱삕�ル쵐��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벨�숋옙�좎굲�좎럥肉�옙類앸쐻占쎄쑵�ワ옙�우뿥占쎌빢�숋옙占썬걙占쎌쥙猷욑옙占�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덉굲�좎럥肉�옙類앸쐻占쎈뜄嫄�뿥�먯삕占쎌늼�ユ에�ъ몗占쎌쥙�θ린�⑥삕占쎈뿭�뺧옙醫롫윪�닿엥竊꾣틦�우굲占쎌쥙�ο옙袁ъ삕占썬룗�삣뜝�덉뒩筌잞퐛�앾옙�덉굲 占쎌쥙�⒳펺�뗭삕占쎈끉��뜝�덈열占쎈틶�앾옙�덉쓴鶯ㅼ룆��옙�얠삕占쎈돉瑗ο옙醫롫윥占쎈씛�숋옙�좎굲�좎럥�녷뤃�먯삕�ル∥�ゅ뜝�뚮츐占쎌닂�숋옙源녾뎡�좎뜫爰귨ℓ癒뀁삕�좑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