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불법이지만 여전히 판매되는 개고기… 35%가 “사회적 이유로 섭취”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입력 2024/01/08 16:36
개고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는 추세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급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7%로 2022년도 41.4%보다 7.3%p 증가했다.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3%,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2022년도 대비 6.8%p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개고기 판매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아는 사람의 비율도 상승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운반·진열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잘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4%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40.5%보다 15.9%p 증가한 수치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19.4%로, 2022년도 35.8%보다 16.4%p 감소했다.
그럼에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5%(111명)였다. 이들의 개고기 섭취 이유로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20.7%) ▲맛이 기호에 맞아서(20.7%) ▲가족, 친구 등의 권유로(18.9%) ▲늘 먹던 음식이어서(17.1%) ▲회식 등 관계 유지를 위하여(16.2%) ▲호기심 때문에(4.5%) 등이 꼽혔다. ‘회식, 모임 등 관계 유지’와 ‘타인의 권유’를 합산하면 35.1%(1순위 응답 기준)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요인이 개고기 섭취 동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식 등 관계 유지를 위해 개고기를 섭취했단 응답자에게선 50대의 비율(26.9%)이 특히 높았다.
보신탕, 개소주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고기 판매는 지금도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법으로 정한 식품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제조·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식품공전에 개고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개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고기 섭취를 단속하는 덴 소극적이다.
개고기 생산(개 도축)이 합법인지를 두고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엔 개와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축산법엔 개가 가축으로 나와서다. 개 도축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쪽에서는 축산법에 개가 가축이라 나와 있대서 식용 목적의 도축이 인정되진 않는다고 본다. 경비견을 생산하는 업체도 넓게 보면 축산업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도살, 가공, 유통 과정에 위생 검사가 필요한 가축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나와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게 법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육견협회 등 이를 별도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도 개를 도축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한다.
이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선 ‘개식용 금지 촉구 결의안’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5개의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그 결과 지난 12월 20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간한 특별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이제 우리 국민은 개를 더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