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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안주 169만 원어치 무전취식, 먹튀도 도벽?
오상훈 기자
입력 2023/12/21 13:1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69만원의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 박씨가 편취한 금액은 총 881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1450원만 지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일엔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참치집에서 16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무전취식하거나 택시를 타고도 요금 2만원을 내지 않은 무임승차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소위 먹튀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금지된 행위로 짜릿함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즉, ‘하면 안 되는’ 행위에서 재미를 느끼고 규칙을 어기면서 짜릿함을 느끼고 싶은 심리가 발동한 결과로 일종의 도벽 심리와도 유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먹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먹튀에 성공하거나 들통이 나도 이를 선처해준다면 일종의 학습효과가 나타나 상습적으로 먹튀 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무전취식했을 때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법상 먹튀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일부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