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입대… “군 복무 지장 없다”
오상훈 기자
입력 2023/12/14 16:15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국방부는 BMI(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적으로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체질량지수가 16보다 낮거나 35보다 높으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15로 낮추고, 상한을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십자인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했지만 개정안은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난시 판정 기준은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BMI(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적으로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현행법상 체질량지수가 16보다 낮거나 35보다 높으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15로 낮추고, 상한을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병역자원 부족이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십자인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엔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했지만 개정안은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난시 판정 기준은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