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선 온도가 125도에 달하는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이 중에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겨울철 난방 용품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좋은자리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이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높았다. 한일전기매트 전기방석 ‘HL106’와 우진테크 전기방석 ‘WJ-EC500-1’ 또한 각각 126.5도, 112.7도로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 전기찜질기 ‘PR-01’도 140도로 기준값 120도를 넘겼다. 이처럼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 중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도 있다.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21개로 확인됐다.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 기준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아트박스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 42.1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이 중에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겨울철 난방 용품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들은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좋은자리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이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높았다. 한일전기매트 전기방석 ‘HL106’와 우진테크 전기방석 ‘WJ-EC500-1’ 또한 각각 126.5도, 112.7도로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 전기찜질기 ‘PR-01’도 140도로 기준값 120도를 넘겼다. 이처럼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 중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도 있다.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21개로 확인됐다.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 기준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아트박스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 42.1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