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 품절 반복 소아청소년 필수약 6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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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6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DB
소아청소년 필수의약품 141개가 품절돼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단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 지 수개월만에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소아용 의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해열, 진통) ▲아세트아미노펜 정제(해열, 진통)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기관지 천식,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크룹)의 치료)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폐렴, 신우신염, 급성기관지염등)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페노바르비탈 주사제(진정·간질, 간질중첩상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액제(영·유아 및 소아의 설사시 수분과 전해질의 보급·유지)이다.


이 약들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해제되는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 66종 성분(70개 품목)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의 필수성이 충분하지 않고,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5년간 공급·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의약품 사용으로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일 때 지정이 해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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