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8곳 소아응급환자 진료 못 해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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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92곳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국내 응급의료기관 약 80%(317개소)가 소아응급 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아예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한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은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해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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