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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몸 부르르 떨어서 검거… 마약했을 때 증상은?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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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가 몸을 부르르 떠는 등 A씨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한 덕분이다. 마약을 복용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지난 25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택시를 잡아 탄 뒤 몸을 부르르 떠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승객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경찰이 뒷좌석에 있던 A씨를 확인한 결과 몸을 비정상적으로 떨며 동공이 확장되고 안구는 충혈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복용했을 때의 증상은 마약의 종류, 복용량, 복용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마약류에는 ▲중추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키는 코카인, 암페타민 등의 각성제 ▲중추신경계의 선별적 저하를 일으키는 헤로인, 모르핀 등의 아편류 ▲LSD 등의 환각제 ▲본드 등의 흡입제 ▲대마초 등이 있다.


대표적인 증상이 A씨가 겪은 것으로 보이는 ‘진전’이다. 진전이란 의도치 않게 몸이 떨리는 증상을 뜻한다. 진전의 원인으로는 파킨슨병, 소뇌 진전, 약물, 술 등이 있다. 마약류를 복용하면 중추신경이 항진되는데 이러면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온몸이 떨리게 된다. 보통 진전만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빈맥, 동공 확대, 고열, 충혈 등과 같이 나타난다. 특히 암페타민류를 과량 복용 했을 때나 다양한 종류를 동시에 복용했을 때 발생한다.

마약은 소량, 한 번만 투약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투약만으로 다른 장기들을 변형 및 손상시키는 등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흡근 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부정맥에 의한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이에 비하면 진전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속한다.

무엇보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이 치명적이다. 만성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뇌 손상이 심화돼 인지적 저하가 나타나고 삶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불안과 공황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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