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 급여 적정성 인정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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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로슈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로슈의 '에브리스디 건조시럽(성분명 리스디플람)'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에브리스디는 청소년·성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용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지 2년 만에 급여 첫 문턱을 넘었다.

에브리스디는 경구용 액상 제제라 심한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주사제형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보다 적용 대상이 넓다. 또한 자가투약이 가능해 수반되는 학업, 직장의 중단, 교통 비용, 간병 등 간접 의료 비용 부담도 감소시켜 보험 재정 및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높았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날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의 급여적정성도 인정했다. 메그발주와 멜스팔주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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