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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돌고래고기, 허용치 100배 수은 검출됐다는데…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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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DF 제공
돌고래 고기에서 정부가 허용하는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시각으로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비영리 해양보전 운동 단체 '액션 포 돌핀스(ADF)'는 야후 재팬에서 구매한 돌고래 고기 두 팩을 기관에 맡겨 분석했다. 그 결과 각각 허용 기준치의 97.5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DF는 돌고래 고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일본 경찰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돌고래 고기 판매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ADF 한나 테이트 사무국장은 “지난 10년 간 야후 재팬에서 팔리는 고래·돌고래 고기에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수준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여러 건의 분석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정보나 표시 없이 임신부 등 누구나 이 고기를 살 수 있는 건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후 재팬은 ADF가 구매한 건 돌고래 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품명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해일 뿐 야후 재팬에서는 고래고기만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돌고래든 고래든 안 먹는 게 좋다. 수은 등 중금속 때문이다. 수은은 자연계에서 금속수은, 무기수은, 유기수은(메틸수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중 지용성 물질인 메틸수은은 90% 이상이 소화관으로 흡수된다. 체내로 유입된 수은은 뇌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막는 혈액뇌장벽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정도에 따라 손이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보행 실조, 발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심해지면 신경독성으로 행동·불안 장애, 시야 협착 등을 겪을 수 있다.

크고 오래 살며 먹이사슬 높은 곳에 위치한 고래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시민단체 ‘시셰퍼드코리아’가 울산, 포항, 부산 등 식당 13곳에서 수집한 밍크고래고기를 대학 연구실에 분석 의뢰한 적이 있다. 분석 결과, 21개 샘플 중 8개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식약처의 어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래고기 지방층에서 식약처 기준치 (0.5mg/kg)의 10배가 넘는 수은 5.8mg/kg 검출됐다. 체중 60kg 성인이 100g만 먹어도 일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는 농도였다. 고래 살코기에선 기준치 10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임신부나 아이는 한 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다. 메틸수은은 태반도 통과할 수 있는데 몸이 작은 태아에겐 작은 양의 혈중 수은 농도도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임신기간 동안 계속 발달하는 태아의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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