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도 보험적용
신은진 기자
입력 2023/03/28 11:02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확대와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듀피젠트의 급여범위 확대, 얼리다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시작된다.
듀피젠트는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로 보험급여 대상이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까지 확대된다. 보험가는 200mg가 60만 7976원, 300mg가 69만 6852원으로 각각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 약 700명, 청소년 약 1850명 등 총 2550여 명의 아토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됐다.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는 전문가와 환자의 수요에 따른 결정이다. 피부 관련 학회는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얼리다정의 경우, 비급여로 투약하면 연간 약 2927만원이 소요됐으나, 급여가 적용되면 약 146만원(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 측은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듀피젠트의 급여범위 확대, 얼리다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시작된다.
듀피젠트는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로 보험급여 대상이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까지 확대된다. 보험가는 200mg가 60만 7976원, 300mg가 69만 6852원으로 각각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 약 700명, 청소년 약 1850명 등 총 2550여 명의 아토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됐다.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는 전문가와 환자의 수요에 따른 결정이다. 피부 관련 학회는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얼리다정의 경우, 비급여로 투약하면 연간 약 2927만원이 소요됐으나, 급여가 적용되면 약 146만원(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 측은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