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 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 내과 의사의 경우,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 후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 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 내과 의사의 경우,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 후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