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지만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이식학회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사는 있으나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회와 대한이식학회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논의했다. DCD 제도는 국내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30년 전부터 DCD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안형준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대한이식학회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사는 있으나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회와 대한이식학회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논의했다. DCD 제도는 국내 연명의료결정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30년 전부터 DCD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안형준 위원장은 “DCD 도입과 시행은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이고 명백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