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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앞에서 인권활동가들이 법안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스페인 의회가 생리통을 겪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는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필요한 만큼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법안을 찬성 185표, 반대 154표로 통과시켰다. 다른 병가와 마찬가지로 생리 휴가를 떠날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때 의사가 병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고용주 대신 사회보장제도가 한다.

생리 휴가 입법을 추진한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리통이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페인 노동조합 UGT는 생리 휴가를 도입하면 여성보다 남성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도 해당 법안이 오히려 "여성에게 낙인을 찍어 노동 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리 휴가를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대만, 잠비아 등 소수에 그친다.

한편, 스페인 의회는 이날 성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성전환자가 전문가 소견 없이도 법적인 성을 정정하는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려면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이 사라진다. 다만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법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