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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은 제한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노인 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여부 결과도 비공개로 돼 있다.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노인학대 현장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 대상 기관과 같은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노인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