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급여'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비용, 최대 27배 차이
신은진 기자
입력 2022/12/14 13:39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기관 간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였다. 같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를 부산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수술의 평균 금액은 180만원 수준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처방하는 도수치료도 큰 차이가 났다.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자궁근종 제거 등에 주로 시행되는 하이푸시술의 경우, 평균가격(37만 5000원(MRI)~850만원(초음파))과 최고 금액 차이가 1.54~2.94배(980만원(MRI)~2500만 원(초음파)) 차이가 났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가(160만원)와 최고금액(2000만원)의 차이가 12.5배, 하지정맥류 수술은 평균가(71만(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0만 원(초음파)보다 최고 금액(140만 원(광)~990만 원(초음파))이 1.97~33배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