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콘돔 없이 유사 성행위… 에이즈 환자 처벌 논란
이해림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11/11 13:27
헌법재판소서 ‘부당하다’ vs ‘불가피하다’ 설전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에이즈 예방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현재의 처벌 조항이 HIV 감염인의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다는 주장과 HIV 전파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맞붙었다.
이번 공개 변론은 2019년 12월 4일 서울서부지법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예방법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계기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선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콘돔 없이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부지법은 A씨의 판결에 전제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의하면 혈액이나 채액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 사건에선 콘돔 없는 성행위가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개변론에서 “약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HIV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항은 HIV에 감염됐단 이유만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둬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 과장은 “치료를 잘 받은 HIV 감염인은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사라지는데도 전파매개행위를 했단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면, HIV 진단 검사와 치료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개 변론에 참석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인이 약을 복용해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게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와 제 25조 2호가 감염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만 볼 게 아니라, 감염인이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변론은 2019년 12월 4일 서울서부지법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예방법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계기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선 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콘돔 없이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부지법은 A씨의 판결에 전제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호에 의하면 혈액이나 채액을 통해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 사건에선 콘돔 없는 성행위가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개변론에서 “약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HIV 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 제2항은 HIV에 감염됐단 이유만으로 감염인의 사생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둬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석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 과장은 “치료를 잘 받은 HIV 감염인은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사라지는데도 전파매개행위를 했단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면, HIV 진단 검사와 치료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개 변론에 참석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인이 약을 복용해 치료받는 것만으로는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게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평 교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19조와 제 25조 2호가 감염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만 볼 게 아니라, 감염인이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장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