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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비대면 진료? 여드름약 등 불법 처방 속출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10/07 06:0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활발해진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불법광고가 성행,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드시 전문가 진료 후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상 광고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드시 전문가 진료 후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은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대상 광고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닥터나우의 경우,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 '이소티논' 사진에 '매번 가서 처방 받는 여드름 약, 이제 앱으로 쉽게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를 했다.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보험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문의약품 광고는 과잉진료와 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북지역 A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단순 미용 목적으로 이소티논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도 이 약을 보험급여로 처방했다. A의원이 비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이소티논을 급여로 처방하고,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금액은 3억원에 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액수"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물 쇼핑,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 진료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급증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는 비대면진료 허용 이전인 2018년 18건, 2019년 10건이었으나 허용 이후인 2020년엔 40건, 2021년 34건으로 늘었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도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이라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활용법 등 안전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사례는 비대면진료 허용 이전인 2018년 18건, 2019년 10건이었으나 허용 이후인 2020년엔 40건, 2021년 34건으로 늘었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영 의원도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이라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활용법 등 안전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