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간호사의 죽음] ③ 뇌혈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현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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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뇌혈관외과 의사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그만큼 인기 진료과로 쏠리고 해당 병원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죽음으로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뇌혈관 수술 같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 의료이지만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의사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 들여다보고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향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필수 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료 여건과 수가 개선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전공의부터 늘려라 
부족한 뇌혈관외과 의사를 늘리려면 일단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부터 늘려야 한다. 신경외과는 의사가 많다는 이유로 복지부 요청에 따라 2013~2018년 20~25% 전공의 정원 감축이 있었고, 2017년부터는 주 80시간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경외과는 타과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은 진료과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은 "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미충원된 전공의 중 일부를 신경외과에 우선 배정해달라"며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3~4년간 목표 정원 미충원율은 매년 7~8%로, 약 250명에서 정원외 배정이 가능하다.

뇌혈관외과는 흉부외과, 산부인과(분만 담당) 등과 더불어 국민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 의료과다. 적어도 대형병원에는 의료진이 꼭 있어야 한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박석규 정책이사는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85개 수련 병원 중, 약 70개 병원이 연차별 신경외과 전공의가 1명으로 겨우 당직 유지 수준"이라며 "응급 수술은 물론, 중환자실, 병실 등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대형병원이 개원을 했고, 앞으로 송도 세브란스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청라아산병원 등이 개원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이 증가하는 만큼 우선 신경외과 전공의 목표 정원이라도 증원해줘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전임의, 교수 요원도 차례로 증가할 수 있다.

한편,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려면 각 병원에 뇌혈관 수술(개두술, 혈관내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최소 3명은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신경외과 전문의1명 이상’이 기준으로 돼 있다. 신경과 전문의 기준이 3명 이상인 것과 대조된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는 “신경외과 전문의 1명이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구조는 근무 여건상 말이 안 되며, 서울아산병원 사례처럼 신경외과 전문의가 해외 학회나 휴가를 가면, 당연히 개두술을 집도할 의사는 없는 상황이 된다”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턱없이 낮은 수가 올려야
턱없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뇌혈관 수술의 의료 수가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 내외다(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의 경우 일본 수가 1140만원, 한국 242만원) 응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 더불어 일본처럼 휴일(150%), 심야(100%) 등 가산을 따로 적용하고, 필수의료가산, 지역가산 등 보다 세부적이면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학회는 주장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흉부외과, 외과 수가 가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김우경 이사장은 “흉부외과·외과는 수가 가산금을 줘도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 미달이라고 실패한 제도라고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데, 미미하지만 그런 가산금이라도 있어서 전공의 지원율이 덜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응급 의료 기금 등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필수 의료 의사들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방안, MRI·초음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예산 재편성 등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필요
뇌혈관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수술하다 환자가 사망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어떤 의사가 뇌혈관 수술을 하려고 하겠나”고 말한다.

뇌혈관 수술 같이 중증 응급 수술의 경우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 사망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난도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분쟁 시 지원을 하는 식의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임동준 회장은 “중증 환자 수술 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의료 사고와 예견된 불량한 예후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을 물어 분쟁으로 이끌어 가는 사회적 풍토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중증 환자 진료를 꺼리게 하고 있다”며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