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돌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존엄사를 논하는 것은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키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법안의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 번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회는 “간병 살인, 환자와 가족의 동반 자살, 아버지의 간병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 등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존엄한 죽음을 논하기 전에 존엄한 돌봄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학회는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법안의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 번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회는 “간병 살인, 환자와 가족의 동반 자살, 아버지의 간병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 등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며 존엄한 죽음을 논하기 전에 존엄한 돌봄부터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학회는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