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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후유증이어도… ‘이것’ 계속되면 폐섬유증 유발할 수 있다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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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어도 계속되는 기침은 폐섬유화,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작용으로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기 위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배출하는 현상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기침하는 것도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내보내려는 보호 작용의 일환이다.

기침은 지속 기간에 따라 3주 이내면 급성 기침, 3~8주 이내면 아급성 기침, 8주 이상이면 만성 기침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기침이 3주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원인과 치료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경희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경희 교수는 “8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은 급성 기침과 달리 목 부위의 통증, 열,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인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기침은 피로감, 두통, 요실금, 근골격계 통증과 우울증 같은 합병증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검사를 통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성 기침의 대표적인 원인은 비염, 만성부비동염, 천식,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있다. 또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만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침을 경우도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병력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력을 포함한 문진을 진행하고 폐기능 검사와 흉부 X-RAY, CT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 검사와 위식도 역류검사, 기관지경 검사까지 진행하게 된다.

원인 파악 후에는 기저질환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이 필수다. 그다음 알레르기 항원 노출을 피하면 대개 치료 시작 후 빠른 시일 내 증상이 호전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귀가 후에는 세안, 코세척, 양치를 바로 해서 코와 목안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좋다.

손경희 교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500만명 시대, 많은 완치자들이 ‘롱 코비드(코로나19 장기 후유증)’로 인한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증상들은 만성 기침과 유사하지만 롱 코비드가 지속될 경우 폐섬유화,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침이 계속된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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