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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결제, 환불 분쟁 등 복잡한 상황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오상훈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4/03 20:00
통계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시설을 찾는 사람 역시 많아졌다. 그러나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 역시 증가했다. 위약금 최대 10%, 카드수수료 요구 금지 등 소비자들이 기억하면 좋을 조항들이 있지만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면 애초에 헬스장 결제는 할부로 하는 게 좋다.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었더라도 말이다. 환불 불가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약관이므로 무효가 된다. 필라테스·요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만약 6개월 이용권을 60만원에 구매했는데 2개월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면 2개월 이용 금액인 20만원과 위약금 10%인 6만원을 제한 뒤 34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 또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역시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복잡해지는 상황도 몇 있다. 환불 공제 시, 실제 결제 금액과 달리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삼거나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엔 법률 적용도 상황에 따라 달라서 실제 비슷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역할도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할부로 결제한 뒤 문제가 생기면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멈추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