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 고용량 품목을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다케다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 ▲린파자정 100, 150mg(2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린파자는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는 50mg 품목 외에 추가로 100mg과 150mg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린파자는 현재 ▲1차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과 ▲2차 이상의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 사용할 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3차 이상 치료제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린파자 100mg의 상한가격은 3만8842원, 150mg은 4만8553원으로 책정됐다.
제줄라는 기존에 2차 이상 치료제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1차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제줄라는 ▲2차 이상의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 ▲3차 이상의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제줄라100mg의 캡슐 당 상한가격은 6만9733원이다.
피펠트로정(성분명 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성분명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HIV 감염증 치료제다. 두 약제는 HIV 치료를 위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된다. 의학 교과서와 유럽에이즈임상학회(EACS) 가이드라인 등은 HIV 감염증 치료제로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하여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 ▲린파자정 100, 150mg(2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린파자는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는 50mg 품목 외에 추가로 100mg과 150mg 품목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린파자는 현재 ▲1차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과 ▲2차 이상의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 사용할 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3차 이상 치료제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린파자 100mg의 상한가격은 3만8842원, 150mg은 4만8553원으로 책정됐다.
제줄라는 기존에 2차 이상 치료제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1차 치료제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간 제줄라는 ▲2차 이상의 백금 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 ▲3차 이상의 BRCA 변이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제줄라100mg의 캡슐 당 상한가격은 6만9733원이다.
피펠트로정(성분명 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성분명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은 HIV 감염증 치료제다. 두 약제는 HIV 치료를 위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된다. 의학 교과서와 유럽에이즈임상학회(EACS) 가이드라인 등은 HIV 감염증 치료제로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하여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