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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피로감' 극한… 감염 예방 효과 의구심도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마스크 착용 거부 현상 지속 발생
나홀로 야외 운동 등에도 의무화… 과도한 지침
“마스크 착용 여전히 중요… 과학적 근거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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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마스크 착용 시비로 인해 273명이 검거되고 4명이 구속됐다. 이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사례도 있었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스크 착용 거부로 인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매장 직원이나 버스·택시 기사 등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와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호통 치는 손님… 경기 남부, 올해 273명 검거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시비로 27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폭행·상해가 155건(5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방해와 협박도 각각 59건(21.6%), 19건(7.0%)씩 있었다. 구속된 이들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는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이나 버스,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기사와 이에 불응·항의하는 손님 간 크고 작은 충돌을 경험 또는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신고·출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매장 점주나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34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온 손님에게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으나 외려 호통을 들었다”며 “사업장뿐 아니라 이용자 또한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며 피로감 호소… “과도한 지침도 영향”
마스크 착용 거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속돼온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와 방역에 따른 피로감,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난 모습이다. 식당,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반면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에게만 집중된 제재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강릉시에서 일어난 ‘노 마스크 파티’ 사례의 경우, 명단에 기재된 이름·전화번호만으로 주소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티 참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약한 제재 강도와 제재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방역지침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감염대책위원장은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등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방역에 대한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사우나 영업을 허용하고 운동시설 샤워장 이용만 금지시키는 등 모순된 방역수칙에 대한 불만 또한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반발심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마스크 착용 여전히 중요…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 설명해야”
여러 논란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의 감염 예방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특히 매일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마스크는 사회적으로 비용 소모가 가장 적은 방역 수단”이라며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착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교수는 “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과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실들을 바로잡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재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제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방역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마상혁 위원장 또한 “국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있다”며 “과태료 인상 등 제재 강화를 논의하기 전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방역에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지침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추가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개인 과태료(10만원)가 적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과태료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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