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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망자 보상 신청,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8/13 10:2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갑자기 사망했음에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보상이 지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피해보상 필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했다면 부검소견서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기존법은 사망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부검소견서는 부검을 반드시 진행해야만 받을 수 있고, 소견서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유가족의 피해보상 신청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