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24만5000여 명에 이르는데 사인(死因)을 모르는 변사체(變死體)가 3만 여 구로 추정된다. 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6000건 정도만 부검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사인도 잘 모른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 중 사망하면 병이 악화된 것인지 의사의 잘못인지 구별되지 않아 큰 다툼으로 발전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부검은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환자나 의사 모두 이를 통해 사인을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효도(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사상 때문에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간혹 사람을 두 번 죽일 수 없다며 부검을 거부하다가 변사체 검시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는 유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의료인은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환자 유족들도 변사 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 팩스, 서면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서장은 검사 지휘를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변사체를 보내 부검을 하게 한다. 이 때 진료기록, 의료인이나 유족 진술서 등 사망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보낸다.
부검 때 유족이나 유족이 선임한 의사,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다. 부검 비용은 무료이며, 감정 결과는 보통 2~3달 후 경찰에 통보된다. 경찰에서 부검 감정서를 볼 수 있지만,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의학교실이 있는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현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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