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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8건의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8건의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내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8건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은 점, 사망자와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는 중증 잉상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은 점,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성의 오류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조사 결과, 이들 사례 모두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반측은 이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으로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이 확인돼 이상반응과 사망 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 검토된 8건 중 4건의 경우 부검이 이루지고 있어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추가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