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유지한다. 새로운 방역 수칙도 추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국으로 확대
수도권에서만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등 대부분의 사적 모임을 5인 이상 모여 할 수 없다. 주민등록상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은 2.5단계 지역의 경우 50인 미만, 2단계 지역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수도권, 야외 스크린 골프장 운영 금지 추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조치도 추가됐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 역시 2단계 조처가 연장되면서 일부 시설·업종의 영업은 계속 금지 또는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 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중단된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
각종 행사나 파티 금지와 ‘파티룸’ 운영 금지 조처도 2주 더 지속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도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겨울 스포츠시설, 학원 및 교습소는 제한 운영 가능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