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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우울증 검사 지원… 신종 감염병 대비 음압 병상 확대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2021년 보건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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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의심돼 객담 검사와 결핵균 유전자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일반 건강검진 후 폐결핵 확진 검사 시 본인 검사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또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생후 14~35일 신생아를 포함시키는 ‘영유아 초기 검진’이 신설되며, 우울증 검사 주기는 기존 ‘10년 마다’에서 ‘10년 내 1회’로 수정된다. 이 외에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강화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보건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 각종 검사 비용 지원 강화

29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3개 기관의 내년 보건의료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은 총 37건으로, 보건복지부가 24건, 식약처와 질병청이 각각 6건, 7건씩 새로운 정책을 추진·시행한다.

우선 건강검진의 경우 현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환자에 한해 적용됐던 확진 검사비용 본인부담 면제가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결핵 환자들의 원활한 추가 진료 연계와 함께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의심돼 객담 검사와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영유아기 국가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신생아를 검진 대상에 추가해, 기존 7차에서 8차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0년에 한 번’으로 제한됐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는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0·30·40·50·60·70세에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희망할 경우 10년에 한 번씩 검사받을 수 있다. 그동안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해 30세까지 기다려야했다면, 연령대에 한 번씩 본인 검진 주기에 맞춰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상·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남녀 생식기, 안과에 이어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외에 의사 판단으로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협의와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 확대… 희귀질환 지원 강화

관계부처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 또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인하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다. 추가된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을 경우 종전 입원 20%, 외래 30%~60%였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인하된다.

질병청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78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한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심사 절차 간소화

새해 시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코로나19 관련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 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할 예정이다. 또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지정을 통해 기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온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1회)함으로써, 임상시험 진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심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상시험 약의 부작용 등 새롭게 발생한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환자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내년 중 전국 17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83개 음압병실을 추가 구축·운영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 전국 59개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 기존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기후에 영향 받지 않고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형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차 대응기관인 보건소에서도 안전한 검사·진료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이나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해,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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