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습 '음주 운전자'가 의심해야 할 병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12/22 10:23
음주운전은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강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결국 다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14.0%)이 같은 기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률(4.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세 번째 걸린 사람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폐해, 주변인들의 상처나 피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강 원장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음주 후의 기능 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본인의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데도 정작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했다.
따라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빨리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알코올 중독의 정확한 진단 기준은 다음 11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종종 술을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오랜 기간 마심 ▲술 마시는 양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욕구가 있고 노력했지만 실패함 ▲술을 구하거나 마시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냄 ▲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음 ▲술을 반복적으로 마셔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함 ▲술로 인해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생기고 악화되지만 술을 끊지 못함 ▲술로 인해 직업활동, 여가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술로 인해 건강이 나빠짐에도 끊지 못함 ▲술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고 악화될 가능성을 알지만 끊지 못함 ▲갈수록 많은 양을 마셔야 만족하는 등 내성이 생김 ▲금단 증상이 나타남.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