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제약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부착형 패치 '지키미패치'를 약국 등에 독점 공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제품의 실효성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제약에 따르면 지키미패치는 부착형 패치 형태로 마스크 내·외부,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폰 등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붙이면 2~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이다. '사스(SARS-CoV)', '메르스 (MERS-CoV)' 등 호흡기변종바이러스 대상 시험 결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87%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제품에 표기된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문구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로, 사스, 메르스 등을 유발하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코로나19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해 경남제약 측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현 사용에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받은 '항균 활성’ 인증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해당 연구는 지키미패치의 액상 원액을 통해 실험한 결과, 폐렴균을 99.9% 감소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세균'에 관한 실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다.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실험은 액상 원액을 통해 실험했는데, 패치제로 사용했을 때 항균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2018년 12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 다시 거래재개 판정을 받았다. 지키미패치 독점 계약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