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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실 있는 공공시설, 간접흡연 노출 위험 크다

이도경 헬스조선 기자 | 전혜영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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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실이 있는 공공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실내흡연실이 비흡연자의 실내 간접흡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실내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및 경북, 대구 지역의 12개 업종으로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 설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PC방과 볼링장에서 실내흡연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중 100개 업소를 선정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수도권 PC방 23개소 중 5개소(21.7%)는 초미세먼지 실내 유지기준(50μg/m3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내 표면 NNK 농도는 당구장(평균 1374±3178pg/mg), 스크린골프·야구·사격장(평균 842±1224pg/mg)과 PC방(평균 408±391pg/mg)이 카페(평균 167±151pg/mg)등 다른 업소보다 높았다.

간접흡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소변에서 코티닌(니코틴의 대사 산물)과 NNAL(NNK의 대사산물) 함유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종사자의 측정값은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보다 코티닌은 2.4배, NNAL은 1.9배 높았다. 특히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시설은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여가시설이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 및 철저한 금연구역 이행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시설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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