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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간 손상 우려…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안전용기 의무화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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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간 손상 우려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는 철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중독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하여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한 대상은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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