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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사람 감염 걱정 없어"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9/17 17:13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6일 저녁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였고,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은 123곳으로 파악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은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발생 농장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파주시 파평면 농장과 법원읍 농장 돼지를 임상 예찰한 결과 이상 증세는 없었다. 하지만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1500여 마리 돼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2450마리도 살처분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에서 유통된 돼지 136마리는 16일 인천에서 도축됐지만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폐기됐다.
파주 농장 돼지가 어떤 경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지만 이번 사례는 어떤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눈에 드러난 발생 경로를 우리들이 당장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그래서 오늘(17일) 아침부터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더불어 시행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질환이다. 돼지가 한 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 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