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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사망…대법원 "서울대병원, 진료비 청구 못한다"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4/24 15:45
환자가 의료과실로 치료받았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이 치료 중 숨진 박모 씨 유족에게 제기한 의료비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병원 승소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폐절제수술을 받았지만 폐렴이 발생했다. 그리고 박씨는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장애 등을 앓다가 2013년 12월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병원이 단순폐결절을 폐암으로 단정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다”며 “의사로서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병원과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족들을 상대로 미납된 치료비, 지연손해금 등 9445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이 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인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은 병원이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기능 손상 이후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고 이는 손해를 배상하는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라며 "병원은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병원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