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가 대거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건뿐이다.
식약처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하면 피부의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