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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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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앞면(왼쪽)과 뒷면./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자신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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