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연명 대신 존엄사 선택 9000명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1/16 10:17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진행된 3개월 동안 임종기 환자 43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존엄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9370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임종기 환자 중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됐다.
연명의료 유보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