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졸피뎀 부작용 속출하자 정부가 꺼낸 묘책은?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이미지

졸피뎀의 부작용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6개월간 졸피뎀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를 강화했다./사진=헬스조선DB

정부가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일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진정제다. 제약계에선 프랑스 사노피사가 개발한 이 약을 현존하는 수면진정제 중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졸피뎀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복용 후 환각작용에 의한 교통사고, 범죄 등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몇몇 환자가 쇼핑하듯 의료기관을 돌면서 졸피뎀을 처방받는다는 점이다. 한 번에 한 달 이상 처방이 금지돼 있지만, 이전에 처방받은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부터 한 환자가 6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일수에 대한 전산 심사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서만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정신성약물 관련 고시에 따르면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또는 중증 신체장애 환자에 한해서만 최대 90일까지 인정된다.

올해 말부터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간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일수고 전산 심사한다. 단,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 소진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꿔꺂��옙占쎌삕占쎈낌�뺧옙醫묒삕 �좎럡�쀯옙��쇿뜝占� �좎럩伊숋옙恝�숋옙�깆굲占쎌쥜��

�좎럩伊숋옙��숋옙�녿쫯�좎럥�뺧옙��삕影��덈튉占쎌쥜�� �좎럩伊숋옙�듭쭍占쎈굞�뺝뜝�숈삕占쎌슜�삼옙醫묒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