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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망한 30대 가장…병원 측 입장 뒤집기 파문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 이모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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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망한 30대 가장에 대한 병원 측의 입장은 장례 후 180도 바뀌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병원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모씨(38)는 최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H병원에서 가슴 내부 종기 제거 수술 중 사망했다. 종기는 요로결석 치료 중 우연히 발견됐고, 종기 자체가 불편함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유 씨의 가족은 종기 제거 수술이 심장 등 위험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에 제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 씨는 수술 중 대정맥이 찢어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유 씨는 사흘 뒤 사망했다. 유 씨의 가족은 수술 직후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했으며, 대정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수술 주치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녹음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은 주치의의 잘못 인정에도 불구하고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결과나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유 씨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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