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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특징 간과해 사망하면 의료과실
심재훈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09/02/17 10:10
데일리메디는 17일 "환자의 신체적 특징을 간과해 의심되는 질환을 놓친 의료진에게 과오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이주연)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환자가 신장 192cm에 체중 72kg으로 마판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며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마판증후군이란 선천적으로 대동맥의 중층이 약하거나 발달이 되지 않은 질환을 말한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키가 매우 크면서 몸에 비해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며, 좁고 긴 얼굴, 거미처럼 매우 가늘고 긴 손가락과 발가락, 척추측만증, 새가슴, 평발 등이 있다.
2004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모군은 학교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 상대방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전주시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광주 광산구의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불쾌감, 심장 부근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병원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환자 상태를 관찰했다. 그러나 사고발생 다음날 환자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을 요청했고 병원은 항생제와 위장약 등을 처방해 퇴원시켰다. 병원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된 환자는 약을 복용한 후 사건 발생 이튿날 사망했다.
부검결과, 시신에서 심낭내 출혈과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의 박리 등이 발견돼 사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졌다. 대동맥박리란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 대동맥의 중막이 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분리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에 병원측은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해 더 이상 검사를 못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환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환자의 부모 등 원고에게 5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