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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궐련담배 60종에서 '흡연유도' 가향성분 검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질병관리본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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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담배/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국내 시판되는 궐련담배 60종의 연초(담뱃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담배에서 검출된 가향성분이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성분인 이소멘톤(isomenthone),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로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은 49종에서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7년 특정한 맛과 향을 첨가한 '가향담배'가 청소년이나 여성, 젊은 층이 흡연을 쉽게 시도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테오브로민,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성분은 기관지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어 담배 연기를 더 깊게 흡입하게 한다. ​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가향성분 등의 첨가물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도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는 중이다.

미국은 지난 2009년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궐련담배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 함유를 금지시켰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거나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모든 담배 제품에 모든 가향물질을 사용 금지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 궐련 및 각련담배에 가향을 위한 캡슐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2020년 5월부터 궐련 및 각련담배에 멘톨 첨가를 금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배의 가향성분은 캡슐담배나 궐련담배의 연초 등에 첨가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현재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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