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192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2015년 670건에서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61건) 등이었다.

일례로 전자체온계의 경우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 타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일부 코 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했다. 또,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오늘(30일)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