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CT·MRI 쓰이는 '조영제' 부작용 어쩌나…사망도 잇따라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최근 3년간 조영제 부작용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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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조영제 투여 후 사망하는 사례도 최근 3년 간 7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진단 촬영 시 음영을 조절해 조직이나 혈관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조영제 위해 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 사망 사례가 7건(28%)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영제 사용 전 사전검사 받은 경험 없는 소비자가 약 70%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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