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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사망 사고, 왜 사망까지 이어지나?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 임다은 헬스조선 인턴기자

울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위·대장 검사를 위해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 A(49)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급히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수면 내시경은 환자의 상태나 진정제·마취제에 따라 응급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수면 내시경은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에 든 상태에서 검사한다. 불편감이나 공포감 없이 비교적 편하게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보편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수면유도제 등을 사용해 마취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인데, 진정 효과가 빠르고 근육을 이완, 기억을 소실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으로 마취에서 깬 후 균형감 상실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고령자나 쇠약한 사람은 호흡을 느리게 하거나 저혈압·무호흡으로 의식을 잃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중증 심장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은 호흡기질환자 ▲뇌전증 같은 중추신경계질환자 등은 혈압 저하나 호흡 곤란, 발작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꼭 해야 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은지 얼마 안 된 환자 역시 혈압 변화가 크므로 권하지 않는다.

또한 수면 내시경 사고는 마취 전문의가 없는 작은 병원·의원에서 발생하곤 한다. 실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마취 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36.7%에 달했다. 심장충격기와 산소포화도측정기 같은 응급장비 및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취제의 종류, 다른 질환 유무, 내시경 당시 환자 상황, 응급처치 환경 등 여러 정황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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