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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비에 대해 통일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조선일보DB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비에 대해 통일부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례 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부터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협의를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치료비 부담주체는 그 병사의 신병인수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귀순 병사의 신병은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으로 인계된다"며 "현재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는 현재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비의 지급 대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6년 전 아주대병원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끝내 병원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6곳의 총상을 입었던 석해균 선장을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했으나,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아주대병원은 병원비 2억원 중 1억원을 손실 처리해 떠맡은 바 있다.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