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치료 받은 비용은 제외
단순 변심이면 위약금 내야

직장인 김모(52)씨는 지난해 좌우 골반 비대칭을 바로잡기 위해 정형외과 병원에서 10회짜리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받기로 했다. 50만 원을 선납하고 3회 치료를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고 증상이 낫는 것 같지도 않아 병원에 치료 중단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은 김씨가 '치료 중단 시 환불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김씨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진행된 3회 치료비(15만 원)를 제외한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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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같은 진료 계약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물리치료 후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더 이상 치료를 맡길 수 없어 치료 중단을 원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단, 계약 내용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위약금은 환불 금액에서 제외된다. 위약금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환자가 병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성형외과·피부과 병원에서는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미리 완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할인을 받고 치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환불 금액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회에 1만 원인 총 12회 짜리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전액 결제하는 조건으로 2만원 할인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시술을 2회만 받고 중간에 그만두면, 2회 시술의 원래 금액인 2만 원이 환불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미용시술이 중단됐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10%(1만 원)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제외돼 총 7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