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치료 받은 비용은 제외
단순 변심이면 위약금 내야
이 상황에서 김씨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진행된 3회 치료비(15만 원)를 제외한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성형외과·피부과 병원에서는 미용시술 등의 비용을 미리 완납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할인을 받고 치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환불 금액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회에 1만 원인 총 12회 짜리 피부관리 시술 비용을 전액 결제하는 조건으로 2만원 할인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시술을 2회만 받고 중간에 그만두면, 2회 시술의 원래 금액인 2만 원이 환불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미용시술이 중단됐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10%(1만 원)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제외돼 총 7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