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암 투병하던 50대 男 "연명의료 거부합니다"…국내 첫 존엄사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소화기 계통 암으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연명(延命) 의료를 거부, 지난주 사망하면서 국내 첫 존엄사 사례가 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한 50대 남성 암 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 이 50대 남성 암 환자는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의료진에게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문서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임종 상황이 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채 자연사(自然死)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1648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7명(이 중 1명 사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 등 ‘죽음의 문턱’에 든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에서 작성할 수 있다.





占싼딅뮞鈺곌퀣苑� 占쎌뮆�э옙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