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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 MRI·CT 판독 안하고 19억원 부당청구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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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MRI와 CT 판독을 안하고 판독료 등을 부과해 19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헬스조선DB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을 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독료 등을 부과해 최근 3년간 19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 5000여 건에 대해 촬영료 이외에 청구하면 안되는 판독료, 판독료 가산비, 선택진료비로 총 19억 200만원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MRI·CT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경우 진단료에 1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영상검사 급여 과다청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 등 사후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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