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현재까지 이 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 자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있어 이를 세분화해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3항 등의 법령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라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이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환경과 노동강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